“유성구 ○○아파트 주민인데요. 맞은편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쿵쾅거리며 지나가는 대형 트럭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소음으로 생활이 불편하니 방음벽을 설치 해주세요”

어느 날 대전시청 건설도로과로 걸려온 민원전화 내용이다.

담당공무원이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는 도로가 개통된 이후 입주된 곳이고 아파트 건축시 환경영향평가 실시결과 소음 측정값이 법적 기준치 이하라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률에 의한 소음기준치가 있으니까 먼저 소음의 크기를 측정해 보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대책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고 통화를 끝냈다. 도로소음 민원은 큰 도로변 학교나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최근에는 노은·도안 등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방음벽을 신설하거나 기존 방음벽을 더욱 높여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 공항 주변 비행기 소음처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소음은 삶에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대전시는 도로소음에 대해서 주요 지역 소음을 측정해 관련 법률(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기준치(주간 68db, 야간 58db)를 초과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음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한 2개소에 방음벽이 신설된 사례는 있지만 아파트 지역은 방음벽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것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방음벽을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강을 위한 공간 마련이 쉽지 않고, 방음벽을 설치하면 조망권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또 통풍이 안되는 저층부 주민의 반대는 물론 전체적인 경관도 나빠진다.

그래서 시는 도로에 저소음 포장과 과속단속카메라로 자동차 속도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민원지역 소음을 낮추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교통안전 분야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시부 간선도로 제한속도 50㎞/h로 낮추기’를 추진 중인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대전지역 도로소음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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