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충청-클릭 이슈]
찬성측 “대중적 소비 구매력 확보… 내수경제 활성화 견인”
반대측 “최저임금 수준 높게 책정… 소상공인들 폐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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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맞물려 노동개혁에 대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저성장 내수 경제체제로 돌아선 선진국들의 체질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1960~70년대에는 저임금이 외국과의 경쟁 우위를 점해 그것이 다시 국부로 재투자되는 저임금 고성장 모델이었지만 현재 한국은 내수 중심의 저성장 모드로 가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박 실장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대중적인 소비 구매력이 확보돼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흔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노동 속에는 노동력 보충을 위한 재생산 개념이 포함돼 있다”며 “과거에 비해 정보통신 관련 욕구,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식료품, 주거비 등에 초점을 맞춰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현재 국내 경제 체력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비제도권 사회안전망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산업별, 연령별, 지역별 차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소상공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제도권 사회안전망이다.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저신용자, 사회취약계층 등의 근로자들을 품고 일하고 있다”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폐업 증가가 가시화되면 일자리를 잃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월 환산액(157만 3770원)에 주휴수당이 중복 포함된 것을 들어 고용부의 해당 고시가 위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는 “최저임금 7530원이 합법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산입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시급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월 환산액 재고시 소송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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