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33만여㎡ 직원 68명 근무
年예산 500억 하수도특별회계
슬러지 내·외부적인 논란 불구
前 하수처리과장 ‘뜻대로’ 추진
소수직렬 … 내부 제동 걸수 없어

<속보>= 232여억원의 예산을 들인 청주하수처리장의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이 준공 후 3개월만에 가동 중단됐다는 충청투데이의 최초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가동 중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하수처리과의 폐쇄적 조직문화가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자 1면·9일자 3면 보도>

이 시설의 가동 중단 후 청주시는 7일부터 특별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 감사관실은 몇 가지 지적사항을 찾아냈고 감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혐기성균의 사멸 이후로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공법사의 시험운영 기간에 정상운영됐다가 시 하수처리과가 직영에 들어간 이후 혐기성균이 사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 미숙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하수처리과 특유의 조직문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폐쇄적 시스템에 따라 과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에 위치해 있다. 부지만 33만여 ㎡에 많은 시설이 들어서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악취 문제상 외부와 사실상 고립돼 있다. 이 넓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68명으로 본청 실·국에 뒤지지 않는다.

1년에 사용하는 예산도 5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이 하수도특별회계로 사용된다. 특별회계의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와 별 차이가 없지만 기술적 특성상 회계 파트에서의 통제가 어렵다. 즉, 각종 시설 및 기술에 대한 계약이 하수처리과의 뜻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의 직제상 하수처리과장의 상급자로는 환경관리본부장, 부시장, 시장이 있지만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특히 기술적 분야에서는 보고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2012년 이후 하수처리과를 관장한 전·현직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관리본부장 중 환경직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근무한 김용선 전 본부장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행정직이었다.

문제가 된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의 운영문제도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퇴직한 전 하수처리과장의 뜻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작성된 공법사와 하수처리과의 업무협약에는 ‘준공 후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무시됐다.

실시설계 완료 후 개정됐지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침에도 환경시설은 준공 후 공법사가 시설을 의무운영하도록 했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같은 환경관리본부 소관의 청주 제1·2소각장이 시공사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수처리과장의 판단이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의 직영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수처리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시의 한 공무원은 “독립된 공간에서 소수직렬이 모여 일하다 보니 외부와 교류도 안 되고 과장의 판단에 대해 내부에서 제동을 걸 수도 없는 구조”라며 “시의 다른 환경시설에서도 위탁운영의 예가 있음에도 과장이 예산절감 등의 공을 세우기 위해 직영을 결심하면 내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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