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의 주민감사가 무산됐다. <7월 21일자 3면>

충북도는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해 각하했다.

앞서, 지난 6월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제2쓰레기매립장 시민 3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심사위에서는 감사 청구 기각 주장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각하를 택해 무산됐다.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심의회에 출석해 "애초 지붕형으로 계획했던 제2 매립장이 노지형으로 바뀐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 노지형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특혜를 주기 위해 변경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붕형으로 매립장을 조성하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였던 사업추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도 심의회는 제2매립장 인근에 민간 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청주시가 적합통보를 한 것이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추진됐다고 심의회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민감사심의회의 결정에 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민감사는 사실상 완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북도에는 2005년부터 9건의 주민감사가 청구돼 3건이 수리되고 5건은 각하, 1건은 철회한바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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