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 진천군의 한 국가도로가 특정 개인을 위한 사도(私道)로 사유화 시킨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진천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의 공유재산인 국가도로가 수년째 무단으로 개인의 논과 밭, 주차장 등으로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는 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주민들은 2007년 한 외지인이 국가도로와 인접한 부지를 구입한 뒤 구거(溝渠) 위에 철망으로 돌멩이를 쌓아 만든 옹벽용 철책을 두르고, 도로와 구거에 대한 사용료나 점용허가 없이 10여 년째 무단으로 점용할 수 있었던 것은 진천군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외지인이 동네에 들어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통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사실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하소연을 해봤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진천군이 원상복구 명령은커녕 관리대장도 없이 이를 수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개인이 국가도로를 사유화한 뒤 10여 년 동안 군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의문이다. 내 땅이라도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처럼 후진적이고 원시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군이 이처럼 불법에 눈 감고 있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도로가 개인 땅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도 군색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을 이유로 특정인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포장까지 해줬다는 점에서 유착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천군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불법 사실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변상금 및 강제이행금 징수, 원상복구 명령 등 국가도로 사유화에 따른 강력한 행정적 처분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목민관의 자세로 현실을 직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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