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운영자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앞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또 농지인 이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펜션 소유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펜션 건물 매매를 위해 외지인과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다 주민 반발로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인근 주민들은 주말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이 몰려와 분위기를 어지럽힌다며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