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위치를 악용, 축산물 가공·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4억5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도주한 육류 유통업자 A(39·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육류 도매업체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품을 납품을 받은 뒤 10~30일 뒤 대금을 지불하는 외상거래 등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한 유통구조에 착안,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소고기 등 육류를 납품 받았다.

A씨는 납품받은 육류는 마트, 정육점 등 일반소매업체에 시가의 50~70% 가량에 덤핑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월까지 전국을 돌며 46회에 걸쳐 4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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