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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지검 특수부는 9일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어뱅크 김정규(52)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최근 김 회장을 재소환해 열흘간의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하고, 지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 등을 첨부해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이 소득 분산을 통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영장전담 김경희 부장판사)은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수집돼 있고, 탈루한 세금과 횡령·배임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미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는 ‘위장사업장’으로 운영했다 보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이 세금을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같은 전국의 위장사업장 300여 곳에 대해 자진 폐업 신고할 것을 통보하며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영장전담 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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