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 면담·의견서 전달… “동성애 조장한다는 일부 주장 동의 안해”

지역 종교계가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는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충남도에 전했다. 안희정 지사는 9일 도청 접견실에서 도내 종교계 지도자들과 면담을 갖고 '충남도 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의견서는 △마곡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도교 아산교구 명의로 작성됐다. 또 이날 면담에는 △마곡사 원경 주지스님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이종선 신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용태 신부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조수현 목사 △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표 이종명 목사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이윤기 신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인류의 화합과 공존공영을 염원하며 자비와 사랑의 실현을 추구해 온 우리 모두는, 충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대해 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명시하고 있다”며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는 헌법의 가치를 담아 충남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돈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사회 일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헌법 정신에 따라 제정된 인권조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충남인권조례는 일체의 차별을 없애자는 선언으로, 헌법 정신이자 인류사회의 합의”라며 “흔들림 없이 인권도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4월 충남기독교연합회 등 지역 일부 종교계에 의해 폐지가 청구됐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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