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8일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관련법령 등의 개정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 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되, 해당 사무를 연속해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혼동 부분을 바로 잡아 정의했다.

김 의원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면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일부 사무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조례 재정비로 그동안 불명확했단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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