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시행목표로 조례개정중
예산 없어 한해 많아야 3~4명선
고령화 해결할 대안모델 가능성

대전시립예술단 예술단원들에게 명예퇴직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시립예술단 단원 명예퇴직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립예술단 단원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5년 더 연장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명예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조례개정 1차 심사까지 마친 상태다. 문제가 없다면 10~11월까지 조례 개정작업을 마쳐 내년 적용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명예퇴직 제도가 도입될 시립예술단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비롯해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무용단 등 총 4곳이다. 명예퇴직 대상은 만 20년 이상 근무한 단원 중 신청자에 한해 선정한다.

현재 시가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확보할 명예퇴직 예산은 잠정적으로 3억원 선이다. 한 해 많아야 3~4명이 선정될 수 있는 규모이며 시는 신청 추이를 살펴 장기적으로 늘려가도록 할 방침이다.

명예퇴직 제도는 현재까지 정년연장에 따른 최선의 대안책으로 제시된다. 지난해 기준 대전시립예술단 예술단원 평균 나이는 만 43세다. 정년이 연장되면서 앞으로 예술단 고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 신체활동이 많은 예술단 특성상 단원 고령화는 공연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기존 단원의 퇴직이 정체된다면 자연스럽게 신입단원 채용의 문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종의 우대조치인 명예퇴직은 예술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이미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예술단 명예퇴직 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을 배정, 하반기 적용할 방침이다.

대전시도 내년 명예퇴직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국에 확산돼 시립예술단 고령화를 해결할 대안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일단은 명예퇴직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며 “근거가 마련되면 내년도 신청을 받아 선별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상 제약이 커 한번에 기대만큼 많은 수를 선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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