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행정처분이 취소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 선처 요청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다”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와 관련해서도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

대전지역에선 교사 333명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당시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학교장이 주의·경고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현재는 징계 미처분자 2명을 제외한 331명에게 지난해 5월 중순경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은 일단 교육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당초 징계 자체도 교육부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행정처분 관련 공문이 당도해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선처를 요청한 부분을 접했더라도 행정은 원칙과 규정에 의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조만간 관련 공문을 송달하면 검토해 시교육청 실정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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