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살인범죄자 39% 차지, 정신질환자 범행 비중보다 높아
성폭행·폭력 등 범죄서도 두각, 5년간 술먹고 살해 517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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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폭력과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주취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7일 경찰청이 집계한 2016년 범죄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살인미수 등 포함) 범죄자는 총 995명이다. 이 가운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주취’ 상태였던 이들은 390명(39.2%)으로, 정상 상태인 397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음주 상태였던 이들 중 실제 살인을 저지른 기수범은 91명이었고, 나머지 299명은 살인까지 이르지 않은 미수범이었다.

살인 검거 인원 가운데 ‘정신이상’ 상태였던 경우는 31명(3.1%), ‘정신박약’ 1명, ‘기타 정신장애’ 41명(4.1%)으로, 조현병 등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정신질환자 범행 비중은 주취자와 비교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 성폭행 범죄도 주취자의 범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검거된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주취 상태 범행이 28.9%인 1858명으로, 정상 상태인 2743명(42.7%)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강제추행도 1만 6016명 중 주취 상태가 6068명(37.9%)으로 정상 7202명(45%) 다음으로 높았다.

상해와 폭행, 폭력, 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폭력범죄 역시 38만 965명 중 정상은 13만 2259명(34.7%), 주취자 11만 7874명(30.6%)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 4월 대전에서 발생한 ‘사정동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도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경우다. 지난 4월 6일 40대 남성은 대전역에서 만난 노숙인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말다툼을 하다 여성 목을 졸라 살해했다. 남성을 집안에 살해한 여성 시신을 가방 안에 넣어 집 근처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취 상태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된 이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한 기수범만 무려 517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선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폭력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적당한 음주는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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