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32억 투입 준공 3개월만
혐기성균 죽어 … 원인 파악 안돼
향후 책임소재 논란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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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주시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준공 후 3개월여 만에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사업의 핵심인 혐기성균(공기가 거의 없는 곳에서 번식하는 종류의 균)이 모두 죽었기 때문인데 현재까지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형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가동중단되면서 향후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의 공정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청주하수처리장에 설치됐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마련됐다.

청주시는 2012년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비는 국비 116억 4000만원, 도비 27억 9300만원, 시비 77억 5000만원, 기금 10억 9800만원 등 232억 8100만원이 투입됐다.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분뇨 등의 하수슬러지를 소화조에 있는 혐기성균의 먹이로 제공하고, 혐기성균이 하수슬러지를 소화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신공법이다.

하수슬러지에 공급해야 하는 열을 혐기성균이 제공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지난 4월 13일 시설 준공 이후 발생했다. 준공 후 최초 한달간은 혐기성균이 정상적으로 활동했지만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40여일 후인 6월 8일부터는 혐기성균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보일러를 정상가동할 수 없게 돼 경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혐기성균이 모두 사멸했고 보일러 가동을 위해 연료비를 포함해 하루 52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청주시 하수처리과는 7월 11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시와 공법사는 소화조 내 혐기성균 사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지만 국내에 유사 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준공 전 약 7개월간 공법사가 시행한 시험운영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수처리과가 직영에 들어간 후 혐기성균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맞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추측만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도 발생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 ‘통합처리 바이오 가스와 시설의 기술지침서’를 통해 혐기성균을 사용하는 환경시설은 준공 후 2년간 공법사가 시설을 의무운영 할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2012년 실시설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진 후 청주시는 특별감사에 나서는 한편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지만 해결책은 쉽게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내 다른 시설에서 혐기성균을 이식해 가동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식 비용만 5억여 원에 달하고 이식 후에도 정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공정상 문제점을 발견할 때까지 공정 가동을 중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이 기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거나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시와 공법사는 “현재 원인을 파악 중으로 빠른 시간안에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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