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양론속 일방적 가동중단
“계획된 발전소 추진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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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지난 6월 노후 석탄발전소 8기 가동중단 결과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정부가 장기간 검토로 침묵하고 있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조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번에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져 건설 중단으로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발전소 건설은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행정·재정적으로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신서천 1호기(중부발전),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ㆍ동서발전) 등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 발전소 9기에 대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5월경 청와대가 이 공약을 정밀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건설 중단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승인 아래 건설이 결정된 사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별도의 법을 마련하더라도 이미 공정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하며, 배상금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7월 19일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건설중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 9기 재검토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 김모(당진시 당진1동ㆍ60) 씨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의 찬반입장과 석탄발전 축소의 합리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의도는 이해하지만 성급한 결정보다는 법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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