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일부터 비암질환자까지 확대, ‘연명의료’ 관련분야 내년 시행

말기 암 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 환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됐으며, 호스피스 분야를 이달에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호스피스 대상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병이나 질환 존재 여부, 약물 투여나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생존 기간이 길고 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非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4일 시행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1년 동안 운영한 뒤 제도와 수가체계 보완 후 본 사업으로 확대된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는 국립암센터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선정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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