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트위터 등, 무차별적 성인광고로 몸살, 개인페이지 점령 당하기도
돈 내면 노출광고 가능해, 미성년자에게 유포될 우려, 해시태그 검색해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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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사용자 김모(41) 씨는 언젠가부터 자신의 뉴스피드에 올라오는 낯 뜨거운 사진과 성매매를 유도하는 광고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사용자인데도 하루 수차례 선정적인 광고가 올라오는 것에 짜증이 폭발할 지경이다. 사용자를 차단해도 무용지물이다. 게시자 이름만 바꿔 동일한 광고는 또다시 끊임없이 올라온다.

국내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음란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 반라의 여성 사진은 기본이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음란광고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자들의 페이스북을 파고든다.

회사원 최모(28) 씨도 얼마전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토로했다. 최 씨는 “승객이 많은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확인하다 갑자기 선정적인 성인광고가 떠 깜짝 놀랐다”며 “혹시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급하게 전원을 껐다”고 말했다.

이처럼 SNS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성인광고가 유포되는 것은 돈만 내면 광고를 할 수 있는 운영 정책 때문이다.

노출 건당 일정 금액을 내면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물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출 대상 지역은 물론 성별과 나이대별로도 선별 노출이 가능해 미성년자까지도 음란광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여성 사용자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고 친구를 요청한 뒤 음란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페이스북은 물론 개방형 SNS인 트위터나 텀블러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흥업소 홍보부터 성매매 알선 등 불법적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된다. 해시태그(#)에 특정 단어를 조합해 검색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 게시물이 검색된다.

이는 국내 유명 포털의 경우 성인이나 도박 등 선정적인 게시물의 검색과 노출을 차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재가 적은 외국계 SNS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SNS 상 불법 게시물이 넘쳐나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성인과 음란 콘텐츠를 찾아 심의하고 삭제하는 등 시정을 요구한다.

실제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두 8만 5768건의 성매매 및 음란정보를 심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53.4%나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시정을 요구한 건 전체 95%인 8만1898건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심의는 발생 후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어 SNS 업체가 자율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업체를 직접 제재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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