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지정
‘투기 해소 - 실수요자 부담’ 팽팽
규제 덜한 대전 풍선효과 예측도
특히 하반기 예정된 세종시의 대규모 청약시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대전 부동산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 되면서 향후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또한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등 1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세종시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 중이다. 또한 올해 6·19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되는 등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 돼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띠는 항목은 대출 규제다. 기존 3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땐 금융권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1억 2000만 원까지만 허용된다. 대규모 자금을 앞세운 투기세력 입장에선 6000만 원의 차액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수요자 서민들 입장에선 자금 마련에 큰 부담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종시 청약시장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올 하반기 행복도시 내에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은 1-1생활권 240가구, 1-5생활권 1742가구, 2-4생활권 3541가구, 6-4생활권 3100가구 등 총 8623가구다.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의무화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시·군·구청에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적어 내야 한다. 또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가입시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이 돼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갑록을박이 일고 있다. 자금조달계획 및 청약 기준 강화는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 대출 규제 강화는 내집 마련의 꿈을 지닌 서민들에겐 큰 장벽으로 여겨지기 때문.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적용된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경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대출 규제로 인해 청약의 문턱이 높아져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으로의 풍선효과도 점쳐지고 있다. 정 교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세종시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공동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굳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대전 부동산 시장으로의 풍선효과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