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지정
‘투기 해소 - 실수요자 부담’ 팽팽
규제 덜한 대전 풍선효과 예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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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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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윈원장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세종시는 각종 개발호재에 힘입어 집값 고공행진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따라 장기간의 조정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상황.

특히 하반기 예정된 세종시의 대규모 청약시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대전 부동산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 되면서 향후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또한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등 1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세종시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 중이다. 또한 올해 6·19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되는 등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 돼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띠는 항목은 대출 규제다. 기존 3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땐 금융권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1억 2000만 원까지만 허용된다. 대규모 자금을 앞세운 투기세력 입장에선 6000만 원의 차액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수요자 서민들 입장에선 자금 마련에 큰 부담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종시 청약시장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올 하반기 행복도시 내에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은 1-1생활권 240가구, 1-5생활권 1742가구, 2-4생활권 3541가구, 6-4생활권 3100가구 등 총 8623가구다.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의무화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시·군·구청에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적어 내야 한다. 또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가입시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이 돼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갑록을박이 일고 있다. 자금조달계획 및 청약 기준 강화는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 대출 규제 강화는 내집 마련의 꿈을 지닌 서민들에겐 큰 장벽으로 여겨지기 때문.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적용된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경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대출 규제로 인해 청약의 문턱이 높아져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으로의 풍선효과도 점쳐지고 있다. 정 교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세종시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공동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굳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대전 부동산 시장으로의 풍선효과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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