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목동3구역 조합원 임원 기소·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대전지역 아파트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민 간 이주비 갈등이 각종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주자가 감정 평가 후 세워진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재개발 사업조합과 갈등을 겪다 소송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 2명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원 임원인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 진행된 조합총회 의사록과 대의원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합원들이 열림·복사 요청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와 관련 자료를 기간 내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 조합원과 토지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소유자 등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 요청할 때 15일 이내 따라야 하는 것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재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조합원은 “감정가를 수용할 수 없다”며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사업 진행이 1년 가까이 멈춘 상태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은 사업 예정지 조합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이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추가 분담금과 현금청산금 등의 규모가 결정돼 사업 추진의 핵심 사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 원안 가결했고, 같은 해 9월 해당구청은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소유자는 지자체에서 감정평사를 통해 책정한 감정가가 조합이 약속한 것보다 적다며 반발해 현재 인가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가 취소 소송 결과는 오는 16일 선고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이주이후 철거 등 재개발 사업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청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사업이 시작돼야 했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중지된 상태”라며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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