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지원시기조차 명확치 않아
특별재난지역 민간 추가보상 無
“도민 고통불구 안이한 탁상행정”
道 “정확 조사 끝나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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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북이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와 2600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는 데도 불구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되지 않고 지원시기조차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수해 등에 사용하기 위해 평소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다. 이 기금은 이재민에게 1인당 1일 8000원의 응급구호비를 7일 동안 지원할 수 있다. 또 복구활동을 펼치는 구호관계인의 급식비 등으로 한 끼에 8000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아울러 이재민에게 1인당 1일 8000원의 응급구호비를 7일간 지급할 수 있다. 또 복구활동을 하는 구호 관계인의 급식비 등으로 한 끼에 8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수해를 당한 소상공인 지원과 재해 구호물자 구입 등에도 기금지출이 가능해 수해 등 재난발생 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금이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재난 구호기금은 201억원으로 이 중 가용 가능 금액은 95억원이다. 이 같은 금액 조성에도 충북도가 지원에 나서기는커녕 지난 31일이 돼서야 일선 시·군으로부터 재해 구호사업 수요조사를 마쳐 늦장대응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해가 발생한지 15일만에 수요조사를 마침에 따라 도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달 27일에야 일선 시·군에 재해 구호사업을 파악해 31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난 뒤에야 기금 사용처에 대해 현황파악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각종 시설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 등에 대해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것에 매달리다가 정작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민간 시설 추가 피해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시름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일부 도민들이 침수 등으로 인해 많게는 수 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는 데도 국비지원은 피해 분류에 따라 정해져 있는 금액만 지급되고 추가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시민 A(44·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도민들을 위해 선조치를 해서라도 시름을 덜어줬어야 했다”며 “수해로 도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안이하게 탁상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끝나야 기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시·군을 통해 재해 구호사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며 "기금지출을 결정할 위원회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아 확실한 날짜를 모르지만 보름 정도 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는 이재민들의 응급구호를 위한 구호물품 적기지원과 주택침수로 인한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의 우선 지급 및 응급구호비 지원을 실시했다”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3억 8000만원, 예비비 4억 4000만원을 교부해 응급복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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