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기소, 모두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어, “반성안해” 법정구속·징역 선고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음주운전으로 각기 다른 죄명으로 기소된 남성 3명이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31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북 괴산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B(46) 씨도 '철창행'이 결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B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사고 이후 행태를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 씨는 2013년 11월 16일 충북 진천군의 한 국도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C 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구호 조치는커녕 주먹으로 위협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결국, C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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