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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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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03년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성과급. 업무의지를 높이고 성과를 내기 위한 취지의 성과급이 돌아가며 받는 하나의 수당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에는 청주시 퇴직 공무원들이 성과 평가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성과급이 새롭게 주목받는 상황이다.

공무원 성과급은 경쟁령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지급되기 시작됐다. 2003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후 S·A·B·C 등급에 따라 개인·팀·과별로 차등 배분하고 있다. 실례로 청주시는 5급 기준 S등급과 C등급의 성과급은 각각 520여만 원과 260여만 원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최대 2배까지의 성과급여의 차이로 공직사회에서는 성과평가를 돌아가면서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과급을 모아 일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성과급제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성과급제에 대한 합헌 판결로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이를 어길 시 성과급을 징수하고 1년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에도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돌아가며 높은 등급을 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A 씨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의 순번이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높은 등급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성과가 나도 낮은 등급을 받을 때는 속상해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폐 청산을 표방하며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국가의 업무를 도맡아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청산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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