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미반영 법규 ‘칼질’
지나친 간섭으로 자율성 침해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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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자치법규 정비 등에 대한 지자체로의 온전한 권리 이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불합리한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 움직임이 조례 통제로 이어지면서 결국 지방의회 발전 저해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자치법규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한 조례·규칙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6400건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대전의 경우 포함된 72건 중 70건을 정비했고, 세종시와 충남도는 각각 56건과 514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분권 강화 움직임이 커지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자치법규 정비 움직임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의지 위축으로 이어지는 제약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의 복리나 지역 내 각종 사무와 관련한 지자체의 사무처리 능력 강화를 위해선 조례 제정의 자율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 제정·개정·폐지 활동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심의회는 지난해 조례 393건 등 총 640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규칙 9건, 훈령·예규 4건 등을 포함한 조례 112건을 추려내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 시의회 회기에 따라 개최해오던 심의회 일정 역시 지난해부터 월 1회 10건씩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한 실효성도 이끌어내고 있다.

지역의 한 시의원은 “심의회 등 자체적인 법규 정비 능력이 바탕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이라는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조례가 가로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선 조례 제정·개정·폐지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상위 법령과 다소 상충하더라도 각 지자체의 새로운 정책 시도를 위해 중앙정부의 조례 정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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