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시 자치분권’ 항목 누락
자치조직권 강화 목표로 한
특별법개정안 통과여부 주목

▲ ⓒ연합뉴스
세종시의 정책과제 1순위로 꼽히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방분권 선도로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의 내용이 누락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 세종시는 단층제 특별자치시로, 중앙부처 대부분이 위치해 있어 자치분권 시범지역 최적지로 꼽힌다.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육성 후 전국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시의 추진방향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 ‘세종시 자치분권’ 항목이 누락된 점이 아쉬움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세종시는 행자부 이전 등 인프라에만 치중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100대 과제에 세종시 자치분권 기준에 빠진 것은 명백한 사실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세종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의 원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에서 자치분권 내용을 담당한 행정안전부의 의지가 미약했다는 평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현재 자치분권 강화 내용이 담긴 세종시법 통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해찬 의원은 최근 세종시를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의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정수 및 행정기구, 직속기관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8월 국회에서 쟁점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9월 정기국회 내에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시 입장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이후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시나리오를 바라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현 정부 내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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