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3-휴가철공항.jpg
▲ ⓒ연합뉴스
최근 여름 휴가철 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항공, 렌터카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2396건에서 지난해 355건으로 27.5%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소비자 피해 중 20% 가량이 휴가철인 7~8월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휴가 기간이 이 시기 집중돼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숙박시설과 관련해선 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경우가 많았고 여행사는 일방적 계약 취소, 관광일정 임의 변경·취소 등의 피해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항공사 피해는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렌터카는 반납할 때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피해가 잦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홈페이지 가격과 예약 대행업체가 게시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며 “여행사는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