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컨소시엄 기한연장 요청, 道, 내년 3월 28일까지 수용

태안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컨소시엄과의 본계약이 당초 계획보다 8개월여 늦어진 내년 3월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28일자로 태안군, 롯데컨소시엄(롯데자산개발㈜·㈜호텔롯데)과 ‘안면도 관광지(3지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5년말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공모를 실시,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도와 태안군, 롯데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29일 양해각서를 통해 본계약을 이달 말까지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롯데컨소시엄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지연 등을 이유로 도에 협약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롯데컨소시엄 측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 연장 기한은 실효성 담보를 위해 내년 3월 28일까지 8개월로 못 박았다.

도 관계자는 “롯데컨소시엄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세계 경제 상황 등으로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본계약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약속한 기한 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컨소시엄은 지난 공모에서 사업제안서를 통해 안면도를 ‘해(海)·담(談)·원(園)-바다와 태양을 담은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오는 2020년까지 안면도 3지구 56만 3085㎡에 210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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