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민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투데이춘추]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법을 몰라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금전적 여유가 있거나 사태가 심각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경미한 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범칙금 사안일 경우 누굴 탓 하겠는가? "법의 무지는 용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은 개정법령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법령들이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하는데 2017년 자동차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 부분을 아래와 같이 쉽게 정리해 보았다.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범위가 모든 도로로 확대되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좌석당 과태료(3만원)가 각각 부과되게 되었고,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착용과 일명 세림이법 개정 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던 어린이 통학버스관련 사고에 대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 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교통사고관련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추후에 확인될시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면 형사적 책임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를 "뺑소니"로 분류하여 20만원 미만의 범칙금을 부과(17년 6월 3일 시행)토록 하여 사고 야기시 인적사항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법률의 무지로 일상생활을 하던 중 단속되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변경된 위와 같은 법령을 숙지하고 매년 변경되는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 건전한 교통질서의 확립하고 늘 행복한 운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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