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각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30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검찰이 청구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음날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데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김 회장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길 계획이며, 그때까지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고위직 인사 단행으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전지검 지휘부의 진용이 갖춰지는 내달 초 쯤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탈세 수법인 이른바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명의위장은 소득을 분산해 납부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과 함께 청구된 이 모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한편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고, 전국 36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