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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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을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나,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 및 배임 금액은 반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 모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김 회장과 이 모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기자들에게 “타이어뱅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업모델이다. 앞으로 유행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타이어뱅크는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회장과 타이어뱅크에 대한 수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의 회사 자금을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혐의를 추가한 상태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검찰은 타이어뱅크가 이런 방법으로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할 것을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타이어뱅크의 탈세 금액과 김 회장의 횡령 금액에 대해선 기소가 이뤄지면 밝힌다는 입장이며, 기소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타이어 전문 유통 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고, 현재 전국 36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연간 7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후원하기도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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