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 11개 시·군 배분 중재판결 결과
태안총연합회 “피해 집중됐으나 배분비율 절반 안돼… 법적대응 등 모색”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2900억 원에 대한 배분 중재판결 결과 태안군에 49%의 기금 배분이 결정됐다.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공동회장 국응복·김성진, 이하 연합회)는 27일 삼성출연금 배분 조정 관련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열린 지역발전기금 배분 최종 결정에서 위와 같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발전기금은 삼성중공업이 유류피해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배·보상금과 별도로 사고지역 피해민의 재기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출연한 3600억 원으로 이미 삼성중공업측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집행이 완료된 500억 원과 삼성이 앞으로 집행예정 금액인 200억 원을 제외한 2900억 원을 11개 시·군에 배분된다.

최종 조정된 배분비율은 △태안 49%(1421억) △서산 11%(319억) △당진 2%(58억) △서천 4%(116억) △보령 13%(377억) △홍성 3%(87억) △군산 3%(87억) △부안 3%(87억) △무안 3%(87억) △신안 5%(145억) △영광 4%(116억)로 태안군에는 삼성 집행예정금 포함 총 1500여억 원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회는 이번 출연금 배분이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보고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심리 시 태안의 피해상황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40여종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태안군에 49%를 배분키로 한 이번 중재결정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해 유류피해가 태안군지역에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분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 측은 “이번 중재원의 결정과 관련,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기 태안군수도 “이번 결정은 피해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판정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피해대책위와 지혜를 모아 대응하고 삼성출연금이 피해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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