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기 시·군에 대해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북 청주지역에는 지난 16일 시간당 최고 91.8㎜의 물 폭탄이 쏟아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천안지역에도 평균 182.2㎜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비로 충북지역 600억원, 천안지역 490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청주가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 105억원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선포기준 액을 훨씬 초과했다.

정부가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지역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 수해지역엔 자치단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복구 작업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워낙 커 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원상복구가 힘든 실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자치단체들은 어느 정도 재원 확보에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은 상당부분 공공시설 복구비용으로 충당된다. 때문에 민간부분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충남·북지역의 민간 피해액은 각각 수백억원씩으로 공공부문보다 훨씬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정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현행 제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피해는 그 규모가 아무리 커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없다. 실제 보은, 증평, 진천지역도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재난지역 선정 제도는 개선하는 게 옳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특별재난지역서 제외된 자치단체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자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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