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원 조성후 남은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창업시설 공급
민간공모로 후보지 1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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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지구에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지원 시설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LH는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뛰어들어 공원 조성 후 남은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 및 창업지원 시설을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시 나머지 부지를 주택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국가 및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부지가 10년 이상 조성이 안 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원 계획지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전국 1146곳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가 도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70여곳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올해 청년주택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공원 한두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

또 이달부터 민간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참여 방안을 추진, 민간 공모로 10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함께 각각 최대 51%, 49% 지분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은 LH가, 주택 건설은 민간이 맡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지자체 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 아직 세부 계획은 없다.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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