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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조례통한 직접지원 약속
주택침수 긴급자금 지원 등 골자
형평성 시비·소급적용 등 걸림돌
市 “실질 도움 법적 균형점 마련”

청주시가 수해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등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공직내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의 특별재난구역 지원과 별도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수재민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재난관련근거법에 따라 재난피해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피해복구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계법령상 규정된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수재민을 지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시가 손질하겠다는 조례는 크게 두 가지다. 새로이 제정하는 ‘(가칭)청주시 재난피해 주민지원’ 조례와 개정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소규모 포함)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다. 신설되는 ‘청주시 재난피해 주민지원 조례’는 주택침수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상가·창고·공장 등의 침수피해와 일정시간 이상의 공동주택 단전·단수에 대해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는 공용시설복구와 재해예방시설 사업비 지원이 신설된다.

문제는 지원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민간에 실질적 보상을 해주자는 명분이 있다. 그렇지만 전국 지자체 간, 아파트-일반주택 간, 일반재난-특별재난 등에 대한 형평성이 숙제로 남는다. 중앙부처는 기초단체의 민간(상가·아파트 등) 재난조례가 자칫하면 선심성 조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정 아파트의 피해로 인해 조례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소급적용도 걸림돌이다. 이번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이후 이미 지난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시는 이번 조례 제·개정이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종식하고 법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논리다.

지방자치법상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사무가 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들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데다 재난관련법상 보호 범위에서 빠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재 재난관련법상 보호 범위는 사망·부상, 주택 침수, 반파·완파, 이재민 등으로 상가·창고·공장침수, 단전·단수 피해는 제외돼 있다.

최용한 시 안전도시주택국장은 “재난안전법상 대상 범위가 좁아 시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개정을 성공시켜 시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7일 수해 응급복구 마무리에 따라 조직 대응체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 지원, 자원봉사자 투입, 공무원 비상근무 등에서 쓰레기 처리, 감염병 예방, 국비확보, 지원금 배부 등으로 행정중심 체계가 바뀐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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