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등 3개 시·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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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7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청주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 105억원이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액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복구에 드는 지자체 재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선포지역과 동일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각종 세금 감면, 납세 유예, 농기계 수리지원 등이 이뤄진다.

앞서, 행안부는 비 피해가 심했던 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14∼16일 청주에는 307.7㎜의 호우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거나 하천이 유실되는 큰 피해가 났다.

이시종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청주시,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 증평, 진천 지역에 대해서는 선포지역과 같이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간접지원과 아울러 항구복구비로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행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보은, 증평, 진천 지역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아쉽지만, 그러나 간접지원과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등의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가 이번 재난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 공동주택 침수 시 이재민 지정 및 공동시설 피해지원, 생계형 건설기계·화물차량 침수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보상 등 특별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중앙부처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라며 “충북도는 이미 건의한 오송역 지하차도 개량, 청주산단 폐수처리시설 이전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하천인 미호천 배수능력 확대, 괴산댐 상·하류 침수지역 피해개선 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도 건의,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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