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시 피해액 216억 확정
주택파손·생계비·학자금 등 지원
천안시 자체 집계액 절반 불과
사유시설 상당부분 피해인정 안돼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비로 584억 원(국비 367억, 도비 76억, 시비 141억)이 투입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총 피해복구비용 중 공공시설에는 564억 원이, 사유시설에는 20억 4500만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전파·유실은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침수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민은 생계지원비 또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 멸실, 파손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고 납기도 연장된다. 통신료도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1회선 1개월 최대 1만 2500원 감면되고 도시가스·지역난방·상하수도 요금, 지적측량 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지원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지난 22일~26일 부처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시의 피해액은 2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천안시가 잠정집계한 피해액 533억 4600만 원과 2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특히 사유시설의 경우 천안시는 당초 피해규모를 133억 4000만 원으로 집계했으나 이번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피해집계에서는 상당부분 배제됐다. 실제 주택피해는 353건이 접수됐으나 피해로 인정받은 경우는 306건이며 농경지도 1776ha 중 404ha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특별교부세 14억 원, 재난관리기금 3억 6000만 원, 예비비 9억 6000만 원 등 총 27억 2000만 원을 수해복구긴급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정 직후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수해 피해현장에 중장비 1306대, 군·경,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1만여명이 투입돼 현재 75%정도가 응급복구된 상황”이라며 “향후 수해복구 현장에 긴급예산을 투입해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돌아올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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