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6일 일명 '체불기업 얌체짓 방지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 500개 임금체불 기업의 고용관련 세액공제 혜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9개 기업이 16억 3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들이 고용 증대를 빌미로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종업원들의 임금은 주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임금을 체불 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재 납부토록 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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