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의위장’ 혐의 조사
김 회장 측 의혹 전면부인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김 회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회장 소환에 앞서 함께 고발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등 임직원 5~6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이른바 ‘명의위장’ 방법으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당국은 또 타이어뱅크가 직영 또는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매장 300여곳에 ‘자진 폐업’을 통보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김 회장에게 적용할 혐의와 신병처리·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김 회장을 기소한다면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지난주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를 주장했다”며 “검찰이 많은 부분을 오해하는 것 같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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