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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