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례 제·개정 통해 추진
사유시설·공동주택 등 재난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이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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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수해피해를 겪고 있는 청주시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놨다. 시는 중앙의 특별재난구역 지원과 별도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수재민을 지원하는 한편, 중앙에 법률개정 건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로 현재까지 청주지역 민간·공공부문 피해액이 810억 9000만원에 달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민간피해에 대한 지원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지역 수해 피해액은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90억원의 10배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민간피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만 추가될 뿐이다. 이 때문에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공동주택 등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유시설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을 통해 실질적 피해자 보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주 내로 법률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이날 법 개정 시까지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자체적으로 세운 대책도 내놨다.

먼저, 시 차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특별 재난선포 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신규 제정하고 공동주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관리·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한다.

특히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주택침수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상가·창고·공장·공동주택 등에는 피해액의 일부 보상이 이뤄진다.

이번 지원 조례 제정·개정과 관련, 시는 시의회와 ‘원포인트 긴급임시의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2% 중 1.5%를 지원한다. 중소기업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3% 이자를 특별 긴급지원한다.

이승훈 시장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정부 지원만으로는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며 “수해로 인해 가전제품 등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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