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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와 괴산의 폭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증평·진천·보은 지역은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호우 피해액은 청주 333억 1000만원, 괴산 122억 3900만원, 증평 58억 6000만원, 보은 45억 2000만원, 진천 35억 1000만원 등 60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액은 590억 4000만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10억 2000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한 시·군과 도의 예상 복구액은 1893억 4000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NDMS에 접수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현지 실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NDMS를 통한 신고 접수는 공공시설이 지난 23일 마감됐고, 사유시설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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