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 마련

내년 도입 예정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수준이 월 2만원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를 제공하는 수준이 될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게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은 트래픽·이용패턴 등을 반영하여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2년에 한 차례씩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시기는 1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개정안 초안은 '제28조의2(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일반적인 이용자'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뺀 가입자들을 뜻한다.

아울러 보편요금제의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작년 기준으로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음성 사용량은 약 300분이었다.

작년 4분기 기준 국내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은 3만5천원대였고, 작년 12월 기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월 4.356 GB다.

이를 감안하면 작년 말 이동통신 데이터의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1만원당 약 1.24 GB가 된다. 여기에 현행 20%이지만 25%로 조정될 약정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음성 210분 내외, 데이터 1.0∼1.3GB를 제공하고 보편요금제 요금을 월 2만원으로 책정하면 '시장평균 단위요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

이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예로 든 '월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개정안 초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과 이용요금은 해당 값의 10% 범위에서 증감된 값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런 추정치나 예시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보편요금제 도입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올 소지가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되, 정부의 개입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요금기준의 산정방식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통신사간 자율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보편요금제 출시에 따라 알뜰폰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알뜰폰 업체가 통신설비를 갖춘 기존 이통 3사에 지불하는 '도매 가격'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지금은 알뜰폰 업체가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 대가를 산정할 경우 이용 요금의 40∼50%를 이통3사에 내는데, 이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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