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3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2시경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B(51)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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