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해양경찰청
대전·인천과 입지갈등 불가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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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세종시 내 중앙부처 입지를 둘러싼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해양경찰청은 대전, 인천과의 입지론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점쳐지는 상황. 미래부에서 명칭을 변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발맞춰 시간끌기를 마치고 즉각적인 정부의 이전고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특히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무리되면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지각변동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 포인트다.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뤄질 사안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법 개정과 무관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즉각적인 이전고시가 기대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명칭이 변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자부의 이전고시 계획이 서둘러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정치적셈법에 빠진 전략적 조치로 해석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해양경찰청의 입지는 지역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야 할 과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잔류는 대전지역의 공통된 여론이다. 또한 부활한 해양경찰청을 인천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도 수도권 지역민들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세종시 입지가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이들 부처를 가급적 세종시로 모이게 하는 것이 좋다”며 “해양경찰청의 인천환원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열망이 크지만, 해경청 본부는 세종에 두고 현장의 지방 해경청은 인천에 설치하면서 본부와 지방청의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전에 있는 것보다는 정부부처와 함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최근 대전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최종 입지 선정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민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선 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한 부처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행복도시법에는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안전행정부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행자부는 특볍법 개정에 따라 추진될 것이며, 타 중앙부처는 세종시로 모두 이전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세종청사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각 부처별 입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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