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은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과 주간·월간 식단표, 식단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봉산초, 대덕고 급식사건 이후 추진한 시교육청의 급식대책을 질의하고 “학부모 전수조사는 자녀의 말에만 의지하는 평가가 될 수 있으니 학교급식을 시식하는 학부모에게 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송대윤 의원(민주당·유성구1)은 “이번 조례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사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학교장이 학교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조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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