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상 군경, 공상 군경, 6·25 참전 재일 학도의용군인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월 5만원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통과돼 시행되면 지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2100여명이 늘면서 연간 12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17만원의 차이가 난다”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