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부처명이 또다시 바뀐다. 이번엔 '행정안전부'다.

행정·자치·안전이라는 세 단어를 조합한 부처 개명은 지난 4년 사이 세 차례나 있었다. 평균 17개월마다 한 번씩 간판을 바꿔 단 셈이다.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바뀌지 않고 남아있는 부처는 국방부, 법무부밖에 없다지만 개명이 유난히 잦은 편이다.

문재인 정부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국민안전처가 2년 8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고, 행정자치부가 이 조직을 흡수하면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다시 부처명에 포함시켰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중앙소방본부는 외청인 소방청으로 분리한다.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환원된다. 안전정책, 특수재난 지원·협력, 재난관리, 민방위 등 나머지 기능은 행정안전부 내 차관급 조직인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맡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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