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제보가 공개되기 전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곧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국민의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 1일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를 통해 박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36초간 통화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