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폭우로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다 숨진 충북도 도로보수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역시 이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제반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이 아니라할지라도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직 인정은 신분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박모(50) 씨는 지난 16일 수해로 인해 파손된 도로 복구 작업에 임하던 중 심근경색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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