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경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전날 집을 나간 동거남 B 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B 씨가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데 화가 난 A 씨는 복수를 하려고 때마침 잠에서 깨어나 우는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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