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평가소득 폐지·자동차 부과 보험료 경감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보험료 부과기준 형평성 제고”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연령과 재산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 종합과세소득 기준으로 지역 보혐료를 산정한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면서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며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 30%를 경감한다. 또 사용 연수 9년 이상과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역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으면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나 재산(재산과표 1억 8000만원 이하)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나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도록 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보험료 30%를 인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서민층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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